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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종교인소득세 신고
이  름 : 관리자
시  간 : 2019-02-21 17:51:04 | 조회수 : 1064
종교인소득세 과세제도가 201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권역별, 노회별 신고 및 납부 관련교육을 실시하였으나,
아직도 산하교회 중에 내용을 알지 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교회 및 목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각 권역별로
세무상담 및 지도전문가를 선임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. 
그리고 교육이 부족한 분들은 총회홈페이지(new.pck.or.kr)에 교육자료나 총회사이버교육원(www.pci.or.kr)의 교육 동영상을
활용하시고 부족한 경우 총회 전문가 및 권역별 전문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  

1. 거주자의 종교인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: 310일까지 교회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가입 후 신고서 제출
    (2019년 상반기 교육자료 p22 참조)
2.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,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제출 : 531일까지 해당 목회자가 관할 세무서
    또는 국세청 홈텍스 가입 후 신고서 제출(2019년 상반기 교육자료 p25 참조)
3. 회 직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: 2월말까지 연말정산하여 310일까지 신고(2019년 상반기 교육자료 p54~p69 참조)
4. 교회 지휘, 반주자 사업소득 신고 : 310일까지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신고(2019년 상반기 교육자료 p31 참조)
5. 강사료, 원고료 등 외부강사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: 2월말까지 교회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가입 후 신고서 제출
   (2019년 상반기 교육자료 p22 참조)
6.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보관 및 명세서 제출 : 6월말까지 관할 세무서 제출(2019년 상반기 교육자료 p82~p85 참조)
7.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: 해당교회는 3월말까지 관할 세무서 제출(2019년 상반기 교육자료 p88 참조)

    첨부파일 3부.  끝.